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미국]] ===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을 비롯해 증오 범죄의 처벌에 관한 강력한 연방/주 법 체계를 지닌 미국은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증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공적 규제를 두지 않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다소간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의 헌법에 대한 법리적 접근에 기인한다. 기성 미국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의 조항들과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며, 관련 법과 판례 또한 이에 맞춰 작성되었다. 증오 발언이 범죄로 성립하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헌법#s-3.2|수정헌법 제 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 조항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근본적 정신의 수호를 중시하는 현재의 미국 연방대법원과 기성 법조계에서는 이런 예외 상황 인정으로 말미암아 헌법적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침해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조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만 이는 공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법적 처벌에 관한 규칙이고, 증오 발언에 뒤따르는 사적 영역에서의 제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혹하다. 법적 구속력과는 별개로 증오 발언 자체는 미국에서 해서는 안 될 짓으로 여겨진다. 만약 증오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민사소송을 받거나, 다니던 [[회사]], [[학교]]에서 [[해고]], [[퇴학]]을 당하거나, 기타 단체에서 추방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기업 임직원이 그런 언행을 한 것이 알려지면 [[불매 운동]], 입점 반대 운동 등이 일어나 회사 이미지와 매출에 큰 타격이 온다. 또한 증오 발언이 증오 발언에서 더 나아가 증오에 기반한 가시적 차별과 범죄로 이어질 경우 연방과 주 모두에서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